법무부는 모레부터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화학적 거세 청구 대상을 16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했고, 법률 시행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가운데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며 정신과 전문의 등의 감정을 통해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화학적 거세법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