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의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임자의 임기만료나 정년만료일 90일 전까지 끝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거나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두 번째 후보자의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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