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가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유방과 자궁 절제는 받았지만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못한 49살 A씨 등 5명이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법적인 성별 전환에 성기 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의료적 개입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성별정정 허가 취지에 반한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적 성별정정 요건인 남성 성기 성형수술은 요도협착 및 피부 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수술비용도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허가요건으로 생물학적 성과 반대 성으로서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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