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골프연습장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골프연습장 운영자 손 모 씨로부터 "정부 소유의 연습장 부지 임대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재개약이 성사되면 손 씨로부터 연습장 지분과 현금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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