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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업 정상화방안에 이촌동도 포함

21일까지 합의 안 되면 파산 절차

용산사업 정상화방안에 이촌동도 포함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서부 이촌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장진복 대변인은 15일 민간출자사들과 용산사업 정상화 대책 회의를 마친 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정리했다.

장 대변인은 "이촌동 부지를 제외하면 사업 인허가를 새로 다 받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기존 사업성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용산사업 다이어트'에서 이촌동 분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사업 재개시 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 당장 생활이 곤란한 이촌동 영세상인 등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조원에 달하는 보상비는 자산유동화와 분양 매출로 조달할 계획이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 금융비용 인하 ▲ 시공비 절감 ▲ 서울시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코레일이 직접 자금 조달에 나설 경우 트리플에이(AAA) 신용등급을 활용해 현재 7∼9% 수준인 이자를 4∼5%대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는 용산사업의 공공시설(도로·공원 등) 설치비 범위 내에서 사업 부지내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땅값은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의 시유지 매각대금은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설치하지 않기로 한 여의도∼용산간 신교통수단에 대한 부담금 400억원도 감면해달라고 건의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이사회 이사 10명 중 5명을 코레일 인사로 교체하는 등 구조만 개편해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민간출자사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바가지 땅값'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변인은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라 건설사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올라갔고 취득세·양도세까지 납부한 상황이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승인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1일까지 민간출자사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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