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학원뿐 아니라 개인과외도 교습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교습 가능 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의 학원·교습소와 더불어 개인과외도 추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교습 시간 위반시 부과하는 벌금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린다"며 "학생 건강권 보호,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