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심 무죄 이후 1년 6개월 만인 다음 달 중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5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선고 이후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자 재판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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