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인터넷주소 서비스 업체가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디엔은 "영업권을 침해했으니 9억원을 배상하라"며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디엔 측은 "구글이 웹브라우저 검색창을 인터넷 주소창과 유사하게 운영해 원고의 서비스를 무력화하고 막대한 부당 광고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우선 9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배상액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이디엔 측은 "기존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URL)가 아닌 한글 명칭을 입력해도 바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 구글이 직접 개발한 웹브라우저 크롬의 주소창에 한글 명칭을 입력하면 바로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업체, 구글에 영업권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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