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코레일 사장과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18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또 원고들 중 일부가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지급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다른 문제라며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 명이 구속기소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지난 2005년 이뤄진 조사에서 해당 사건을 정부의 왜곡에 따른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으며 이어진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법원 "민청학련 피해자들에 국가가 18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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