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찾으려고 '(아내가) 깡패에게 납치됐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5일 112에 아내가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해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60·전남 광양)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38분께 경기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 아내가 깡패 두목에게 납치, 감금됐다'며 허위 신고, 4개 관서 경찰관을 긴급출동시키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년 전 이혼한 아내 A(59)씨가 자신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지자 가공의 깡패 두목을 내세워 납치, 감금됐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112 신고 전화로 A씨의 주소지인 강릉서와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된 인제서를 비롯해 강원청 광역수사대 등 형사들이 대거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김씨가 신고한 전 아내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에 대한 수색·탐문 끝에 A씨의 위치를 확인했으나 오히려 전 남편에게서 협박당하고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19일에는 강릉시 연곡면 처남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 사무실 직원 2명에게 '처남과 아내를 찾아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아내와 다시 잘 해보려 했으나 오히려 나를 피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연합뉴스)
"전 아내 납치됐다" 112에 허위 신고 60대 구속
"이혼한 아내의 소재 확인하려고 술김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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