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15일 가요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주시 하망동 모 가요주점에 혼자 찾아가 9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이때부터 닷새동안 영주시내 6개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음식값 2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18일에는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도 20여만원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양복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퇴직공무원이라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연합뉴스)
가요주점서 상습 공짜 술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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