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공사 때문에 죽은 나무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군청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5일 죽은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군청에 불을 지르고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고창군청에서 군에서 하는 하수관 공사로 자신의 키우던 대추나무가 죽었다며 1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군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7차례에 걸쳐서 군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의 집 마당에는 대추나무와 더덕 등이 심어져 있었으며 강씨의 주장과 달리 그 가치가 1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하수관 공사로 집 안에 있던 나무가 죽었는데 요구하는 보상금을 주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고창=연합뉴스)
"나무값 보상해라" 군청서 소란 피운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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