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3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은 빌려준 변호사 선임 비용 3억 원을 돌려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라 전 회장 사이의 차명거래 단서를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을 때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변호사비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라 전 회장에게 문제가 생기면 신한금융지주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돈을 빌려줬지만 이후 수차례 갚으라고 말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돈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데다 거래의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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