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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돈·이웃사촌 등친 부부 사기단에 실형

예비사돈·이웃사촌 등친 부부 사기단에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정일예 판사는 예비사돈 등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모(56·여)씨에게 징역 2년6월, 추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장이혼 상태인 이들 부부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 차례에 걸쳐 3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사기 대상과 수법은 다양했다.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대기업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수금되는 대로 갚아주겠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웃 중에는 부부가 각각 사기를 당해 1억원 가까운 돈을 뜯긴 경우도 있었다.

2011년 3월엔 자녀들 사이에 혼담이 오가던 예비사돈에게 "대기업 공사를 하청받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현장에서 곧 들어올 돈으로 사례비까지 더해 갚겠다"고 해 3차례에 걸쳐 5천250만원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수관 정비 관련 1인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추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수입이 없었고, 아내 장씨는 운영하던 한식당이 2003년 부도난 후 1억3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한 상태였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가며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렸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이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예비사돈이나 이웃뿐 아니라 장씨가 다니던 피부관리실 직원의 친척, 무속인 등도 있었다.

정 판사는 "변제액이 6천여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사실상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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