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14일 보행하는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A(54)씨와 B(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7시 10분께 영암군 금정면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할머니(79)를 차례로 치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포터 트럭을 운전하다가 할머니를 먼저 친 A씨가 현장을 수습할 무렵 B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다시 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사고 후 바로 달아났다가 차량 파편을 단서로 수사한 경찰에게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1, 2차 사고 운전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운전자 모두 할머니를 제때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해질 무렵 도로는 어두운 밤보다 시야가 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연합뉴스)
할머니 차례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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