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리상 업무방해는 피해자에게 직접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원심은 광고주를 통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촛불시위 당시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한 혐의로 카페 개설자 이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24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5명은 유죄, 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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