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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총선출마' 교통대 교수 휴직 허가는 부당"

교과부 "'총선출마' 교통대 교수 휴직 허가는 부당"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교통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교수에게 부당하게 휴직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선거에 당선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휴직할 수 있지만 총선 출마만으로는 휴직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교수에게 휴직 신청을 허가한 총장과 교무처 담당자 등 3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또 수업시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69명에게 학점을 준 사실도 적발하고, 부당학점을 받은 학생 중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학생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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