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인 '스미싱(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자동차단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안전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보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서비스 구매대금을 전화인증을 거쳐 통신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다.
최근 이 서비스를 악용해 할인·무료 쿠폰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스미싱 사건이 급증하자 방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휴면가입자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통신과금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가 선택해야만 서비스 이용과 한도증액이 되도록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용한도 기준, 휴면가입자에 대한 이용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기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 사항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자율규약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 비정상 결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해야 한다.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는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되는 승인번호 외에 이용자가 설정한 별도의 비밀번호(PIN)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확산 도입한다.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6월부터 악성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의 다운로드와 악성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콘텐츠사업자, 통신사, 결제대행사, 관련기관·단체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해 각종 사기피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나도 모르는 휴대전화 결제' 스미싱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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