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기준 "국회선진화법 위헌심판청구 적극 검토해야"

유기준 "국회선진화법 위헌심판청구 적극 검토해야"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 청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오늘(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이 안되면 표결을 통한 결정이 원칙"이라면서, "표결 시 다수결의 기준은 과반수인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5분의 3 이상'은 절대다수 요건으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건조정위 제도와 신속처리 제도를 꼽은 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는 헌법상 원칙인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다수당과 소수당도 국민이 정해주는 것인 만큼 국회의 모든 위원회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돼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하면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라면서 "첨예한 대립 사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케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