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이 지나치게 많이 늘거나 부실자산이 쌓인 상호금융조합 500곳이 지정돼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 3천759개 가운데 '중점관리조합' 500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5가지 지표에 따라 관리대상을 정했습니다.
이들 중점관리조합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조합 중앙회가 검사에 착수, 올해 안에 자산 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상호금융조합이 비과세 예금 등에 힘입어 자산이 지나치게 늘자 부실 위험이 잠재했다고 판단, 이를 미리 차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창구지도 방식으로 수신금리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해 올해 1월 연 3.43%이던 상호금융 평균 수신금리는 지난달 3.34%로 하락했습니다.
금융위는 "세후 금리 등을 고려하면 상호금융조합에 시중 여윳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수신이 급증하는 조합은 중점관리대상에 지정되지 않았어도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