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담합한 업체는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청렴계약서의 부정행위 내용으로 '뇌물'과 '담합'을 명시했습니다.
청렴계약은 공공기관 입찰 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조 등을 한 부정당업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칙대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군 급식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실한 먹을거리를 납품했을 땐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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