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속옷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28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동안 경기도 안성 자신의 회사 화장실이나 근처 마트 등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27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속옷과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용 저장장치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범행사실을 자백받았고 향후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