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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때 투표지 촬영 30대男 벌금 30만원

청주지법 "비밀·공정선거 침해하는 행위"

대선 투표 때 투표지 촬영 30대男 벌금 30만원
지난해 12월 대선 투표일 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35)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지 촬영은 비밀·공정선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45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11명의 대선 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1·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부재자투표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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