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재단의 부동산 매매 업무를 담당하며 매수인에게 가짜 합의서를 써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로 백상재단 전 사무국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 소재의 재단 부동산을 서모씨에게 26억원에 팔기로 계약한 뒤 '매매대금 80억원'이라는 가짜 합의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매매 잔금이 마련되지 않자 부동산을 8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시세를 부풀려 자금을 융통할 요량으로 가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서씨로부터 합의서 위조나 잔금 지급기일 연장 등의 청탁과 함께 3천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서씨에게서 받은 지연손해금 3천만원을 횡령해 자신이 별도로 운영할 법인 설립비용 등에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씨에게서 받은 지연손해금 1억5천만원을 횡령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비용에 쓴 혐의로 전 백상재단 경영자문 신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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