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청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1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6급)씨가 관급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비 보증 처리를 잘못해 여수시에 1억원의 공금 손실을 입혔다며 이를 변상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소경도 호안도로 외부잔교 시설공사를 맡은 A사에 8월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2억7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공사 중단 때 되돌려받기 위한 보증기간 6개월짜리 보증서를 A사로부터 받아놓았다.
그러나 A사가 도중에 공사를 포기, 이미 지급한 공사비중 1억원을 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자 여수시가 A사의 보증을 섰던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보증보험사 측은 공사 중단이 보증서 효력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만큼 1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박씨가 보증 문제 등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수=연합뉴스)
여수시청 공무원 업무처리 잘못 1억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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