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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신용불량 빚 청산 개별신청·일괄정리 병행

행복기금, 신용불량 빚 청산 개별신청·일괄정리 병행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불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개별매입은 6개월 이상 연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과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고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으로 일제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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