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는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같은 반 일부 학생들에게 가해 진술을 강압적으로 받아낸 혐의로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사실은 왕따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학생과 그 부모가 '교사의 강압에 의한 진술을 근거로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를 이끌어내면서 알려졌다.
14일 이 소송 판결문을 보면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4월 반장인 A 학생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7명으로부터 'B 학생이 A 학생을 대놓고 욕하고 다녀 반 전체가 A 학생을 따돌리게 됐다.
나도 왕따를 당할까봐 같이 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후 B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과 학급 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잇따라 받았다.
그러나 B 학생 측의 요구로 진행된 재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 5명은 '학생부장 교사가 소리를 지르고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징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B 학생이 시켜서 A 학생을 왕따시켰다고 쓰라고 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이에 B 학생의 부모는 문제의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이 교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B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B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A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연합뉴스)
교사가 '왕따 가해' 진술 강요…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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