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용산개발 부도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코레일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산재평가후 채권발행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개발사업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은 재확인했다.
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개발사업 부도시 토지매각대금 반환 등으로 코레일의 재무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부도후에도 코레일은 보유자산의 재평가를 통해 재무상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코레일이 현재 자본금 대비 채권발행한도가 2배로 묶여 있는데 이를 4배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토지대금(7조2천억원) 반환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만 용산개발사업 부지를 제외한 다른 역세권과 철도부지 등의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 2조8천억원의 자본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코레일의 자본금이 자산재평가후 3조원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채권발행을 2배인 6조원까지 할 수 있지만 발행한도를 4배로 높여줄 경우 12조원까지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채권발행 한도는 자본금의 4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배 수준이다.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용산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가 부도가 나더라도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당장 부도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기차입 등 다양한 재원조달 대책을 통해 코레일 운송사업에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경비절감, 인원감축 등 코레일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이다.
구본환 국장은 "13일 코레일과 긴급회의를 거쳐 코레일에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올 것을 촉구했다"며 "채권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코레일이 책임있는 구조조정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정례적인 회의를 거쳐 용산 사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은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개발 사업은 코레일의 본업이 아닌 부대사업이고 민간투자자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다만 코레일 부도시 국민의 철도이용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코레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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