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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무원 2명 '솜방망이 처벌' 논란

완주군 공무원 2명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전북 완주군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지만, 자체 징계에 그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완주군 공무원 A씨와 B씨가 '완주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C업체가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한 사실을 적발, 군에 자체 징계를 최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2011년 7월∼2012년 10월 당시 다른 지역 공사의 용역을 맡은 상태에서 완주군의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신청 금지' 규정을 피하고자 신청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서는 용역을 중복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0점 처리하게 돼 있다.

업체 간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도 이들 공무원은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아 0점 처리해야 할 업체에 무려 9.67점(10점 만점)을 줬고 이 업체는 결국 1순위로 뽑혀 계약에 성공했다.

계약금액은 6억2천여만원.

사정이 이런대도 감사원은 이들을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은 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라며 완주군에 징계를 일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와 업체 간의 계약업무에는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리베이트와 상납 의혹이 항상 제기되는 만큼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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