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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정부조직법 통과 안되면 후속인사도 어려워"

"자격증 가진 공직자 민간취업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

유정복 "정부조직법 통과 안되면 후속인사도 어려워"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 조직법이 처리가 안 되면 차관인사 이후 후속 인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도 정부 조직법이 처리가 안 되면 하부조직 체계가 계획대로 바뀌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에 따라 각 부처 실·국의 조직체계를 바꾼 직제를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관보에 게재해 정부조직법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직제가 시행돼야 새 조직체계에 따른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유 장관은 "조직의 안정과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후속인사를 조속히 하는게 좋다"면서 "당분간 지켜보다가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그에 맞춰서 후속인사를 하겠지만, 안되면 무한대로 기다리기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속인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거친 유 장관은 지방자치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의 뿌리를 기초단체부터 내린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에서 국회가 정치하는 곳이라면 지역의회는 살림하는 곳인데 주민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정당을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직 단체장이 선거를 할 때 절대적 우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과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제도에 대해서도 효율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들은 취업심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과도한 특혜로 여겨진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이상 장관을 하면 하루를 일해도 한 달치 봉급이 나오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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