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수입산 원료로 만든 쌀엿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대기업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남을 속여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식품업체 내에서 수입산 쌀가루 420t으로 쌀엿을 제조하면서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일부는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수입산 쌀엿 국산 속여 납품 식품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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