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품 보호를 명목으로 과자 봉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포장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제품 포장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은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보호를 넘어 질소 충전을 이용해 과자를 '뻥튀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환경부 점검 결과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7월1일 이후 생산이나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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