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어제(12일)부터 식당과 극장 등에서 470ml이상의 대용량 가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음료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조치 시행을 금지하면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음료업계와 식당업계는 편의점과 식료품 가게 등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뉴욕 시민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적법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재판부가 공공 보건 운동을 거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권한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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