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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터미널 방화 40대 노숙자 영장 방침

강남고속터미널 방화 40대 노숙자 영장 방침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42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 씨는 오늘(13일) 새벽 4시 50분쯤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하차장 2층 버스회사 사무실 앞을 비롯해 경부선 매표소 1층 남자화장실 등 총 5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대화상대도 없고 취업도 되지 않아 사회불만이 많았다"며 "술을 마시면 방화를 하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씨는 3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노숙했으며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서성이던 임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화재 당시 불길은 대부분 쓰레기더미에서 일었고 저절로 꺼질 만큼 세기가 약해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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