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 사업비 30조 원이 넘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채무불이행으로 사실상 1차 부도를 맞았습니다. 현재로선 최종 부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만기를 맞은 기업어음 이자 52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행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어음이 전액이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종 부도 처리에 앞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파산 또는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 절차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최종 부도로 이어질 경우엔 먼저 자본금 1조 원과 토지반환채권,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등 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 출자분을 제외한 7000억 원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이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개발구역으로 묶여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던 서부이촌동 2300여 가구 주민들 역시 코레일과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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