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낙산사가 속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넘기 때문에 원고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군 전진리 일대 3만 7천965제곱미터 넓이의 땅을 보유했으며 이 토지에는 지역주민이 무단 건축한 주택 194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속초세무서는 지난 2008년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낙산사에 귀속 종합부동산세 8천300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1천6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낙산사는 이에 대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이며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모두 합쳐도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낙산사 측이 주택 거주자들로부터 매년 한 차례 토지 사용 대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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