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유명 복합쇼핑몰 내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매장에서 가방과 지갑, 시계, 의류 등 150여점, 장부 3권 등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 복합쇼핑몰 내 매장 2곳에서 해외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등 390점(정품가 11억원 상당)을 전시하고 이 중 140점(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0만∼400만원 가량하는 명품 가방을 개당 50만∼7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짝퉁을 유통시킨 중간 도매상을 쫓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분당 복합쇼핑몰서 '짝퉁' 판매…매장 2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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