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채무불이행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배상금 64억 원을 받아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의 이자 59억원을 어제까지 갚기로 했지만, 자정 무렵 협상이 결렬돼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음을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행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어음 전액이 사실상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도절차를 밟게 되면, 출자사 간에 책임 소재를 다투는 소송과 대규모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조 원을 투자한 민간사업자들을 비롯해 개발구역에 묶여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던 서부이촌동 주민들 역시, 코레일과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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