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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교권 침해 학생 강제전학"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사를 폭행하는 것처럼 도를 넘으면 강제 전학 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수업 시간에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 조치 방안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제시했습니다.

수업 중 교사의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 학교가 지정한 교권보호책임관을 통해 즉시 교실 밖으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학교 선도위원회가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가 도를 넘은 경우에는 전학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 조치로 학교장이 전학 결정을 내리면 초등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중·고등학생은 동의 없이 강제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이 불복할 경우 시 교육청에 조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도 교육청으로부터 고소고발이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메뉴얼을 교육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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