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모든 인권 침해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9개 범주로 분류하고 북한의 인권 학대 행위를 파악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는 식량권과 고문, 임의 구금,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반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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