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노래방에서 직속 부하인 김 모 씨의 몸을 만지는 등 두 차례 걸쳐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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