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2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범 유모(58·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자진해서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전달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김천식 통일부 차관과 수차례 상의하고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이렇게 주장하며 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김 차관은 지난달 15일 업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사유서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지만 단순히 통일 관련 사업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2001년 초 민간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창시해 총재 직함을 가진 장씨는 유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공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갔다.
이들은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강원도 삼척 군(軍)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제원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통일사업을 빙자해 30여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교육을 받고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 맹세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검찰,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징역 7년 구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