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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가맹점 불공정거래 근절 법안 발의

민병두, 가맹점 불공정거래 근절 법안 발의
편의점의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편의점 문제의 본질은 현대판 지주와 소작의 관계로,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시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사실상의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담배 판매권과 담배 광고 수수료는 '담배회사-담배판매자'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이나 이로 인한 수익을 본사가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담배 광고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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