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게 하되 불복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이 안내한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시간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 4단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수업 도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은 학교별로 지정된 교권보호책임관이 즉시 교실 밖으로 격리합니다.
이어 학교 선도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교사 폭행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전학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로부터 심각한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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