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뒷돈을 건넨 제약사들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올바이오파마,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유영제약에 제품 판매정지 1개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징계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에는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81품목의 판매정지에 갈음하는 5천360만원의 과징금과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중외제약은 훼럼포라 등 19개 품목에, 유영제약은 목시캄캡슐 등 11개 품목에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