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이모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모씨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울 소재 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이씨 등이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증빙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합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전방위 수사를 받던 조합장 김씨는 실제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수사관 2 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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