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에 걸렸다가 완치된 차장급 팀장을 부당해고한 데 이어 복직 후에도 아무 이유없이 단순 노무업무를 맡긴 한 의류업체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발령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A씨한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B사는 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이 A씨를 본점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며 "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물류 업무가 늘어 A씨를 물류센터에 발령할 이유가 있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를 상대로 한 A씨의 법정 싸움은 1년이 다 돼 간다.
앞서 본점에서 유통팀장을 맡다가 2011년 3월 폐결핵 진단을 받은 A씨는 전염 가능성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끝에 해고 대신 6개월 무급 휴직 처분을 받아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결핵이 완치됐고 전염 가능성은 없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지난해 2월 '진단서만으로 완치했다고 볼 수 없고 전 직원의 60%가 복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를 다시 해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고 복직했으나 회사 측이 자신을 본점이 아닌 지방 물류센터로 발령해 단순 노무업무를 시키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이겼지만 전직 발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여전히 회사 측과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를 변론한 강문대 변호사는 "회사 측이 폐결핵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고 복직 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발령을 해 근로자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신체 질병을 문제 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매우 전근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폐결핵 이유 근로자 권리 침해에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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