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42)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뒤 마포대교까지 약 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하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1㎞를 추격해 술에 취한 듯한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감지되지 않자 모발 채취와 소변 검사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마약류 전과 7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로폰을 공급한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필로폰 환각상태로 서울 도심서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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