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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12일 발효

뉴욕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12일 발효
미국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에서는 앞으로 식당과 패스트푸드 업체, 극장, 공연장, 구내 식당 등에서 470ml가 넘는 대형 가당 탄산음료는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점과 수퍼마켓 등에서는 팔 수 있고 식당 등에서도 작은 잔으로 여러 잔을 팔거나 다 마신 잔을 여러 번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콜라 같은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과일주스, 주류는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식당 업주 등이 대용량 가당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 200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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