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에서는 앞으로 식당과 패스트푸드 업체, 극장, 공연장, 구내 식당 등에서 470ml가 넘는 대형 가당 탄산음료는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점과 수퍼마켓 등에서는 팔 수 있고 식당 등에서도 작은 잔으로 여러 잔을 팔거나 다 마신 잔을 여러 번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콜라 같은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과일주스, 주류는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 식당 업주 등이 대용량 가당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 200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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