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편입된 충남 연기군의회 의원에게 별도의 선거 없이 세종시의회 의원 자격을 주도록 한 세종시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연기군 주민 10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모 씨 등 연기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칙은 우선 연기군의회 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회 의원이 세종시의회 의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임기를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 씨 등은 또 구역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된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의회의 의원이 세종시가 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칙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려던 이 씨는 지난해 총선 때 세종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만 치러지고 시의회 의원 선거는 시행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씨 등은 시장과 교육감은 선출하면서 시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은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연기군의회 의원 등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이 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없거나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세종시의회 의원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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